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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집행유예자에게 투표권을"

시민사회활동 중 집행유예 선고자 7명, 헌법소원 청구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3-02-18 05:19 송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집행유예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측은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범죄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있지만 선거권 박탈이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총 7명으로 △강동균 제주강정마을회 회장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장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진행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시민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위와 같은 집행유예자들 뿐만 아니라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등도 해당된다.

이들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측은 "집행유예자는 물론이고 수형자도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만을 이유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하는 선거권을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영국의 국민대표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캐나다 최고재판소는 1992년 모든 수감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위헌이라고 본 데 이어 2002년에는 2년 이상 수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법률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천주교인권위 측은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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