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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횡령한 완도군청 女공무원 징역 5년

(해남=뉴스1) 김호 기자 | 2013-02-11 00:31 송고

5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장용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최모(38·여·9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2177만2160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 최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공금을 빼돌린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회계과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를 조작,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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