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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진식 의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일저축은행에서 4000만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3-02-08 06:00 송고 | 2013-02-08 06:02 최종수정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8일 오후 선고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3.2.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제일저축은행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충북 충주)에게 8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 건설을 방해했다"면서 "수수금액인 4000만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을 만난 적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금품에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측은 "유 회장이 나를 만나 돈을 건넸다는 2008년 당시 충주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그의 운전사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으며 윤 의원 측 증인 3명의 진술만으로는 윤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의원이 검찰 조사 때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도 납득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10여명과 악수를 나눴다.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제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자택에서 유동천 회장(73)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충북 충주 지역구에서 18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2선 의원이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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