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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소방방재청장 ‘인사전횡’ 사실로 드러나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02-07 09:07 송고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 News1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투서를 한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측근으로 분류된 간부를 특별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의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직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한 한 간부에게 현 직급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 파견 발령했다.

징계를 받은 간부는 가족 질병치료 등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청장은 자신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2개월 후 모 소방학교장으로 보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1월 임의로 승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간부를 소방감으로 특별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승진절차로는 승진이 불투명해 특별승진시켰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지방직 소방공무원 중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입요건을 갖춘 희망자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직 소방공무원 4명을 국가직으로 전보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청장은 전입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입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4명의 간부를 ‘일을 잘할 것 같다’거나 ‘적임’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인사담당자에게 전입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직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특별승진, 전입 및 전보인사 등 인사권을 남용해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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