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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한겨레 기자·'오늘의 유머' 운영자 고소(종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2-06 08:54 송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 News1 박세연 기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여)가 5일 자신의 인터넷 ID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이 ID를 이용해 기록을 열람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6일 "실명 불상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와 한겨레신문 정모 기자를 어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수사과정 중 ID를 확인했던 경찰수사 관계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정황이 있어 고소하려 했으나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자는 김씨 동의없이 ID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기자는 불법으로 넘겨 받은 ID를 이용해 김씨의 작성 글을 검색해 확인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국정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아닌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정원 의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여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데 대한 것"이라며 "가장 성격에 맞는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측은 "김씨의 고소는 개인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정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측은 "국정원은 만일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상황을 공소제기 전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120여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글들을 검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경찰에 고소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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