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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사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고발(종합)

"마지막 대선후보토론 후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외…"추후 필요시 추가 고발 예정"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2013-02-06 06:17 송고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등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3.2.6/뉴스1 © News1 이명근 기자


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대선 사흘 전에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진선미 의원 등은 6일 김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의원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대선후보토론이 끝난 밤 11시경 기습적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경찰의 발표는 최근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김 청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로 하여금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브리핑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 중 당선 목적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범적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며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 판단을 못 내렸을 뿐"이라며 "추후에 필요하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aru@news1.kr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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