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후보자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참여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총 3억 20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가 이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 경조사비 등에 썼다고 인정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공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사용한 행동이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에 해당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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