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A 씨가 점심시간에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직접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날 전북미래교육신문은 A 씨가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교사로, 조현병 증세로 휴직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관련 기사에는 "조현병으로 평소에도 칼 품고 다니고 그래서 휴직시켰는데 복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도움 요청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측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 그래서 정교사지만 담임은 안 주고 돌봄업무 준 것"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심장이 두근거려 잠이 안 온다. 8세밖에 안 된 아가가 서럽게 울다가 엄마 찾으며 울면서 떠났을 것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복직했고 하다못해 그 선생님을 돌봄교실에 투입한 관리자가 진짜 문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의 휴·면직을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에서 해당 교사에 대해 교과전담교사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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