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예방접종을 피하는 남자아이에게 "그러다 다친다"고 소리쳤다가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사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 올린다"면서 "예방 접종하러 온 초등학교 저학년 남아가 진료실에서 돌아다니며 약 15분간 접종을 피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접종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 실패한 A 씨는 저절로 목소리가 커졌고, 하이톤으로 "너 그러다 다쳐!"라고 외쳤다. 그러자 아이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르냐. 접종하지 않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며칠 뒤 A 씨는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그는 "알고 보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었다. 수일이 지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한다'는 통보서를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 또는 관련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의 조언을 긴급히 구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누리꾼들은 "업무방해로 맞고소하자", "저런 일부 이상한 사람 때문에 소아청소년과가 기피과 되고 없어져서 다른 아이들이 피해 본다", "저게 어떻게 학대로 인정되는 거냐", "저 부모 때문에 저 동네 소아청소년과 사라지겠다", "아이 예방접종 안 시키는 게 진짜 아동학대다", "안 그래도 소아청소년과 없는데 진상 좀 부리지 말라", "맞고소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소송해야 해서 당분간 진료 못 한다'고 실명 공개하고 병원 앞에 써 붙이면 난리 나겠다", "엄마가 저러니 애가 진료실에서 돌아다니지. 어떤 식으로 키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뻔하다" 등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이상한 고소 들어오면 경찰이 알아서 무혐의 처분 내릴 텐데 겨우 저걸로 송치했다는 게 의아하다. 경찰이 XX이거나 글에 없는 내용이 더 있을 것 같다"고 의심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