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강제 휴직 '하늘이법' 속도…"낙인 없도록 검증 철저"

교사들, 법안 필요성 공감..."직권 휴직 남용 말아야"
"법 악용 악성 민원 없도록 객관적 절차 마련해야"

본문 이미지 -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늘양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양의 아버지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하늘양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늘이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제도가 악용되거나 교사를 향한 과도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질환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늘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우울증을 앓던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하늘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데 대해 교육부가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도 서둘러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늘이법 발의에 나섰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사와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조국혁신당도 교육위 강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내용의 하늘이법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공동 발의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교육부는 여야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과 아이디어 등을 수렴해 다음 주쯤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른 시간 내에 당정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교사들, 필요성 공감…"악용 않도록 체계적 절차 필요"

교육 현장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악성 민원인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에 사는 초등교사 정 모 씨(29)는 "현재는 학생이나 동료 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교사가 있더라도 즉각 분리하기 쉽지 않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체계적인 진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등교사 이 모 씨는 "자칫 교사 집단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법이 악용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가 의무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질병 낙인 없어야…안정장치 마련"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기존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특정 질병에 대한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특정 질병에 대한 낙인은 혐오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직원총연합회(교총) 교권 본부장은 "유명무실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교사를 도와준다는 것과,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를 통해 2중, 3중 안전장치가 생길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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