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수행 곤란한 교사 '직권 휴직'

이주호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 필수화"
17개 시도 교육감과 초등생 피살 사건 대책 논의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양상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 휴직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복귀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 절차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다시 한번 하늘 양을 애도하고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는 하늘 양의 아버지가 요구했던 '하늘이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1항에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교육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다.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 A 씨는 2021년 이후 3차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6개월짜리 질병 휴직을 냈다가 20일 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A 씨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질병 휴직을 내고 조기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확인은 없었다.

교육부는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 관리 방안과 함께 복직 절차 강화와 문제 행동 교사 분리 조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