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인 줄' 택시서 뛰어내린 승객 사망…운전자 무죄 확정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택시기사가 대꾸 안하자 뛰어내려
뒤 따라 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법원 "예견·회피 어려운 사고"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택시가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자,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탑승객이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이른바 '포항 택시 투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택시 기사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저녁 8시 50분경 B 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A 씨는 한 대학교로 가달라는 B 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B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A 씨는 난청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를 모른 채 납치당하는 상황이라고 오해한 B 씨는 달리는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고, 뒤에서 달려오던 C 씨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 씨와 C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 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간이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C 씨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C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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