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A 군(12)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낮 12시 48분께 이천시 중리동 소재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여자 화장실 인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A 군을 발견, 검거했다.
당시 그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A 군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군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군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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