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이승현 기자 = 흉기로 경찰에 중상을 입힌 50대 흉기난동범이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 피습된 경찰은 첫 대면부터 총기 사용 규정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골목가에서 남성 A 씨(51)가 지구대 소속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당시 B 경감과 C 순경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종이가방을 들고 따라온다. 건물 공동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계속 지켜봤다'는 20대 여성들의 스토킹 의심 신고를 받고 오전 3시 3분쯤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를 본 경찰관들은 검문을 요청했으나 A 씨는 흉기를 꺼내들었다.
경찰관은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다. 순경은 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는 동시에 고지에 따르지 않는 A 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두꺼운 외투 등으로 테이저건은 효력을 내지 못했고, A 씨는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얼굴에 부상을 입은 B 경감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재차 흉기를 버리라고 외쳤으나 A 씨는 공격을 감행했다.
추가로 중상을 입은 B 경감은 흉기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A 씨는 지원을 나온 다른 경사의 테이저건 발사에 제압됐다.
현재 B 경감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있으며, A 씨는 대학병원에서 오전 4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물리력 사용에 있어 2019년 11월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대상자가 경찰관에 대해 보이는 행위는 위해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별된다.
흉기를 사용한 A 씨의 행위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해 경찰관은 권총, 전자충격기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해당 규칙은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경찰은 B 경감이 A 씨와 근접해 있던 상황, 2차 공격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하체 부위를 겨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총기 사용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매뉴얼 준수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B 경감과 C 순경 등 지구대 소속이거나 형사과 소속인 일선 경찰관은 분기별 3차례씩 연간 12차례의 물리력 훈련 대응 훈련을 받는다.
또 상·하반기 정례 훈련 1차례씩, 특별사격 4차례 등 연간 18회의 권총·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테이저건은 용의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거나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압될 정도의 위력을 내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상황이 급박했고 근접전 상태였기 때문에 총기 사용 규칙에 따른 대퇴부 이하 발포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며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더라도 민사 등은 별도로 구분된다. 해당 규칙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치명적 공격에 따른 정당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 경찰관은 고지 등 관련 조치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직협은 "피의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법 집행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에서 조치한 동료들이 또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휘부가 중상 경찰관에게 피해자 보호지원을 비롯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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