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회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중소·중견기업들이 나란히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재의를 요구했다.
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에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악화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하고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춰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개정안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