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상속·증여세 목소리 내겠다"

중견련, 정기총회서 제12대 회장으로 최진식 선출
"'경제6단체' 호명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할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연임이 확정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중견련은 전날 서울신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2월까지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크고 작은 변화가 없지 않았다는 이는 회원사를 비롯한 중견기업 모두의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6단체라는 호명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를 비롯한 각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중견련은 제12대 회장 선출을 비롯해 결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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