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동반위의 이날 결정은 중기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시장 진입자를 보호하고 신규 진입자를 제한해 사실상 담합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과거 시행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등 비슷한 정책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이 앞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시행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는 커녕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을 몰아내고 외국계 기업들에 기회만 줬다는 게 바른사회의 설명이다.
성명서은 이어 "더 좋은 서비스, 더 낮은 가격, 더 맛있는 음식으로 경쟁해야 할 업체들에게 과당경쟁을 하지 말라는 동반위의 '나눠먹기'가 가져올 미래는 뻔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골목에서 내몰고 한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에 사업축소를 권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라며 "동반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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