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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병원 감금사례' 실태조사 착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3-02-01 02:26 송고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 News1

서울시가 시립 정신병원 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재산다툼이나 이혼소송 등의 과정에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강제 감금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정신병동에서 멀쩡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한 시민의 트윗에 대해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라고 답했다.

이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 여성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례가 소개돼 파장이 일었다.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250건의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하루 3.4명꼴로 정신병원 불법감금 진정을 낸 셈이다.

시는 재산 분쟁 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28일부터 시립 정신병원 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가 정신병원 실태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유미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문제가 된 정신보건법 조항이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마감기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환자들은 6개월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를 강제감금한 경우 이런 심사를 피하기 위해 6개월 안에 병원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시의 입장은 될 수 있으면 병원을 나와 사회복귀시설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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