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건강보험료 1.6% 인상…직장가입자 월 1455원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939원에서 9만2349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 등으로 각각 1455원, 1250원 오른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172원에서 172원70전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인상되게 됐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은 보험료 인상분 등을 감안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올해 35조9000억원에서 내년 3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고 올해 2.8%, 2011년 5.9% 등 매년 보험료를 인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초음파, 부분틀니, 한약첩약, 치석제거(일부) 등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 등으로 급여 적용이 늘어난다"며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재정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고 재정흑자 등에 따라 최저수준의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수는 1340만명, 지역가입자 세대는 789만으로 피부양자와 세대원을 포함해 4930만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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