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검찰, '새누리당 불법 SNS 선거운동' 업체 대표 출국금지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2-12-15 03:17 송고 | 2012-12-15 23:28 최종수정

검찰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업체 대표 윤모씨를 출국금지하고 '새누리당 불법 SNS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가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 후보 일정, 박 후보를 위한 SNS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데스트탑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총 51종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서류 위주의 증거물의 경우 어젯밤 늦게까지 분석했고 오늘까지 분석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전자제품으로 된 증거물의 경우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고 분석결과는 최소 2~3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 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검찰도 좀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증거를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 관련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올리거나 이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13일 오피스텔을 급습한 선관위에 적발됐다.

윤씨는 소셜미디어 업체 대표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현재는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관위는 윤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고 직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lenn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