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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유죄' 증거로 제시된 이메일의 출처와 내용이 뭐길래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12-08-27 10:49 송고
(사진=삼성전자).© News1 서송희 기자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라고 요청한 구글의 메모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삼성전자 고위층이 실제로 베끼라는 지시를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단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이 삼성의 유죄 평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그럼 실제로 실제 삼성 고위층이 메일 또는 메모를 통해 "베끼라"는 지시를 했을까. 또 배심원들은 이같은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증거개시명령에 삼성이 제출한 이메일인데..
배심원단장이었던 벨빈 호건은 삼성과 구글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과 삼성 고위층의 지시 등이 특허 침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내용은 일반적인 업무 지시의 성격이 짙다.

이 이메일 내용에는 호건이 밝힌 것처럼 삼성 고위층이 "(애플 제품을) 베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호건이 그렇게 느낀 것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용은 삼성 고위층이 해당 직원에게 "최신 휴대폰의 트렌드가 이런 것이니 경쟁사 분석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분발하라"는 내용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일반적으로 IT 업계에서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트렌드를 분석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는다. 상대 제품을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무지시가 배심원들에게 "카피하라'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해석의 문제로 보인다.

이 이메일은 법원이 삼성 측에 중요한 증거가 될 이메일은 모두 제출하라는 증거개시명령을 내림에 따라 공개됐다.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폐기할 경우 즉시 패소토록 돼 있어서 삼성은 자사에 유·불리를 떠나 모든 증거를 제출한 것.

◇눈높이 다른 미 배심원과 한국 법원
"최종 판단을 위해 방의 불을 끄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화면을 바라보았다. 결론을 내렸다. 애플의 디자인은 독창적이었다." 벨빈 호건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독창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방법 중 하나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는 '568 디자인'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상인 점 △직사각형 형상을 둘러싼 베젤이 있는 점 △정면에 큰 직사각형 모양의 화면이 있는 점 △화면 상단에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이 표시된 점 △정면 하단에 원형의 버튼이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보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형상과 모양을 근간으로 이미 알려진 공지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신규성이 있는 부분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미국 재판부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잘못 구매할 수 있느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배준현 재판장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베젤 등은 이미 선행기술인 JP1241638 일본 디자인, LG프라다폰 디자인 RCD000569157 유럽공동체 디자인 등을 비춰볼 때 공지부분이어서 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널리 알려져 많은 기업들이 사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터치스크린 아래 버튼을 단순화한 신규성이 다른 제품과 다른 심미감을 주는 만큼 이 부분의 디자인을 침해했느냐가 주요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이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을 가진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는 심미감에서 차이가 있어서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불 끄고 보니 독창적이더라'라는 판단과 특허법상 인정될 수 있는 디자인권의 가중치를 두고, 양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졌느냐는 판단하는 깊이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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