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민자' 지하철9호선, 시민 볼모 운임 기습인상 발표

서울시 "검토된 바 없다" 해명…"민영화 따른 폐해"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2-04-15 01:54 송고 | 2012-04-15 02:00 최종수정

 

지하철 9호선 운임 인상© News1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서울시와의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기습 공고를 단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일단 "검토된 바 없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민영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무가내식' 요금인상 폐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서울메트로9호선㈜는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역사에 '6월 16일 영업개시부터 9호선 기본운임(교통카드 일반 기준)을 수도권 기본운임인 1050원에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더해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일회권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철 운임이 500원 오른 1650원이 된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720원에서 1120원, 어린이는 45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400원, 250원씩 인상된다. 

서울메트로9호선㈜는 타 노선에서 승차해 9호선으로 환승·하차하는 경우 환승게이트나 출구게이트에서 별도운임을 징수하고 타 노선에서 발행한 일회권카드로 9호선 환승하면 전산기에서 별도운임을 충전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지에 서울시는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9월부터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하는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9호선 개통을 앞두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기본운임을 1300원대로 요구했지만 시는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당시 도시철도 요금수준인 900원으로 일단 개통했다. 

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개통 당시 '실제 운영 수익금과 예상 수익금의 85~90% 수준에서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현재 예상했던 탑승객의 97%가 이용하고 있지만 수익은 예상의 52~53% 수준이다. 

문제는 개통 당시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기본운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여전히 1450원(올해 기본운임 인상분 포함)을 기준으로 차액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통 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요금인상을 기습 공지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 등과의 동의 없이는 요금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임 전산시스템은 서울과 인천, 코레일이 서로 엮여 있어 우리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개찰구에서 인상요금을 직접 받는 것 외에는 요금인상을 처리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며 "한마디로 강짜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역사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임인상 공지를 내니라고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명령했다"면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운임 기습인상 공지에 따라 앞으로 전기나 수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사업 참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pt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