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금정굴 피해자 이모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치안대는 이씨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해 부역 혐의로 살해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이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후 부역혐의자 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153명의 민간인이 일산 서구 탄현동 금정굴에서 집단 총살당한 뒤 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금정굴 학살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국가에게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시설 설치 등을 권고했다.
k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