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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요건 달성…"유전자원 이익 공유해야"

발효 요건 50개국 비준 충족…90일 후인 10월12일 정식 발효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7-15 06:33 송고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나고야 의정서'가 10월12일 발효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루과이가 현지시각 14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50번째 국가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을 달성했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만들어 이익을 얻으면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발효에 필요한 '50개국 비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비준 달성을 하면서 90일 이후인 10월 12일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 발효 이후에는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사전통보 승인 절차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미 비준을 마친 50개국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선진국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등을 이유로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선진국들이 주로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가져다 약이나 화장품 등을 개발한 뒤 이득을 독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 생물·유전자원에 의지하는 한국 역시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국내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기업들은 개도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5년 국내 바이오업계에 최고 639억원의 로열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현재 선진국들도 생물자원 이용 때 서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추세를 따르기 위해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 동향과 주요 국가 비준 동향 등을 검토해 국내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12일 발효됨에 따라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가 함께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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