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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교사'에서 '정치권 수사'로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

금품 건넨 이는 사망, 김형식은 입 다물고
검찰수사 표류할 수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4-07-09 21:59 송고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 장부에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관심은 온통 이번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의 송씨 살인교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송씨의 가족으로부터 '매일기록부'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금전출납 장부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A4용지 크기, 한 권 분량의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매일 만났던 사람의 이름과 지출내역이 쓰여있다. 여기에는 김 의원 외에도 정치권 인사 다수의 이름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송씨의 장부에서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넘어서는 액수의 금품이 넘어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살인교사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검찰이 쉽사리 정치권에 대한 수사로 옮겨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물이 한 가득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건처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이 교부돼야 하고 이런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묵시적으로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 받은 양 당사자 확인이 필수적인데 공여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증명과정 자체가 험로가 된다. 쉽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형식 의원마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하는 상태다.

이같은 정황을 반영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도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고 이 장부에 적혀진 돈이 정치자금, 뇌물, 단순차용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돈을 준 공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수뢰'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이 교부돼야 하고 이런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묵시적으로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물론 송씨가 '제3자 뇌물공여' 형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공무와 관련된 청탁 뇌물을 건넸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 칼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여자 진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부에 금품이 넘어간 것으로 되어있는 정치인에 대해) 어찌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여자가 사망한 이상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이 잘 알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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