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탈세' 유병언 구속영장 청구(3보)

청해진해운 경영비리, '세월호 사고' 한 원인으로 판단
구원파 겨냥 "법집행 거부 태도, 이해 어려워" 비판
유병언 소재지 추정, 금수원 조만간 강제진입할 듯

본문 이미지 - 세월호 참사 31일째인 16일 오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자신의 사진을 고가에 팔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News1 송은석 기자
세월호 참사 31일째인 16일 오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자신의 사진을 고가에 팔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10시까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News1 송은석 기자

(인천=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에 불응한 유 전회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구인 절차를 건너뛰고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에 대해 계열사 경영과정에서 횡령·배임 및 탈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검찰 출석 요구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불응했다"며 "아들인 대균(44)씨가 잠적·도피한 점에 비춰 유 전회장도 도망할 염려가 있고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회장을 겨냥해 "유 전회장은 필요할 경우 법관의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무고한 신도들의 등 뒤에 숨어있지 말고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라"며 "종교지도자이자 유력기업 그룹의 회장으로서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청해진해운이 벌어들인 소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유 전회장과 그 일가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돼 세월호의 안전과 인력관리에 필요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회장이 소속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검찰수사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수사과정에서 유 전회장의 범죄혐의와 무관한 종교문제에는 하등 관심을 가진 바 없고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부 신도들이 종교를 탄압하는 불공정한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철저하게 법을 집행해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헌법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전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진입을 시도할 방침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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