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안에서 상습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양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쯤 용산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치마 속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양씨는 또 같은 날 전동차 안,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강간치상 등 4건의 성범죄 전과로 징역,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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