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검사도 수사해 달라…경찰 수사는 협조할 것"

경찰에 고소인 의견서 제출…"'국정원 윗선'도 수사해달라"
"'수사권 독립' 주장하는 경찰만이 객관적 수사 가능하다"

본문 이미지 -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경찰에 "유씨 간첩사건 수사·공판검사들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천낙붕 변호사)와 유씨 변호인단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고소사건의 경찰 수사 진행에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씨 변호인단은 지난 1월 서울청에 유씨를 수사·기소한 수사기관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증거조작의 주체가 밝혀지지 않아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고소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검찰 측 증거가 모두 위조되었다는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했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진행됐다"며 "이에 따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고소내용을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소인 보충진술 의견서에 적시된 피고소인은 유씨 간첩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참여해 현재까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42) 부장검사, 이모 검사 등 검사 2명이다.

앞서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공판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들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라도 진행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 '윗선'으로는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팀장(3급)과 국정원 2차장 서모씨,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특정했으며 관련자로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4급) 과장, 자살을 기도한 뒤 입원 치료 중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4급) 등을 특정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결과는 실제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수사관 이외의 지휘·결재라인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고 유씨 무죄를 입증할 증거은닉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아닌 형법을 적용한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했던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라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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