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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 샤넬, 동네 마사지가게 상대 1000만원 '간판값' 승소

샤넬 노래방과도 소송중...버버리도 버버리 노래방에 250만원 승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4-06 02:56 송고 | 2014-04-06 08:50 최종수정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프랑스 본사가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샤넬이 "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멈추고 샤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이 이기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쪽이 소장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샤넬 본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다. 처음에는 500만원을 청구했다가 2년 전부터 1000만원으로 금액을 올렸다.
법원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CHANEL'과 '샤넬'을 사용한 행위는 샤넬의 저명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샤넬노래뮤직'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이 계속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1986년 10월 이미 'CHANEL'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샤넬은 이 판례를 내세워 자영업자들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해왔다.

한편 세계적인 패션제품 제조·판매회사인 '버버리'도 지난 2009년 8월 충남 천안시에서 '버버리 노래방' 운영주 정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다.

대전고등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씨는 버버리에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버버리 노래'의 '버버리'는 '벙어리'의 방언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속 시원하게 노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방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버버리 등록상표를 중소도시에서 다수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노래방업소의 상호로 사용해 고급 패션 이미지로 알려진 상표의 명성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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