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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 "트위터 아이디는 개인정보?" 공방

원세훈 측 "개인정보라면 동의받고 수집해야…위법증거"
검찰 측 "증거원칙 철저히 지키는 건 배심재판 국가"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2-02 07:56 송고 | 2013-12-02 09:13 최종수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 등에 대한 16회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트위터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두번째로 변경된 공소장에서 추가된 트위터글 121만건에 대한 것으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특정한 내용을 보니 80~90%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트위터 글 121만여개가 하나의 공소사실을 이루는 것이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직접 작성한 씨드(Seed) 트위터 2만6000건을 중심으로 몇 회 리트윗됐는지 등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고 2일 공판에서는 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이 "이번에 추가된 트위터 글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변호인 측은 "트위터 아이디 등이 개인정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명쾌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수집·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은 헌법상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모두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또 변호인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고 트위터글 수집과정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트위터 글을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가 나와 재판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반론도 함께 펼쳤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구술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공판에서 이를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법상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배심재판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배심원들에게 잘못된 증거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것"이라며 "이번 재판에서까지 (재판부에 증거가)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마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해 저희들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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