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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2심도 학생 승소

법원 "기성회비 명시규정 없고 합의했다고 볼 수도 없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 1인 10만원 지급 청구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07 01:44 송고 | 2013-11-07 01:47 최종수정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기성회비 폐지 및 국공립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대련 및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전국 8개 국립대 학생들이 부당하게 집행된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낸 집단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각 대학교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기성회는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학생들이 학교 측과 기성회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기성회비를 납부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에 대해 기성회비 각 10만원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8개 국·공립대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를 반환하라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회비와 법령에 명시된 수업료는 서로 성격이 달라 기성회비가 현행 법령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지난해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가 학생들로부터 납부받은 기성회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1963년 처음 도입된 국립대 기성회비는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별로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비를 거둘 수 있게 했다.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기성회를 설치했으나 사립대 기성회는 지난 1999년 폐지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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