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 전국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공직자의 선거개입, 공무원 단체의 선거개입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정책질의에 출석, '선관위가 공무원이나 그 단체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게 있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고 국회에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보면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고, 또 줄을 세우는 등 선거개입 사례가 많았다"면서 "제도적 보완책이 꼭 마련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현재 처벌규정의 법정 하한선을 둬서 이런 공직자들이 절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절해야 한다"면서 "또한 내부적·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가 제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내부 제보자가) 희망부서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적발이나 예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자체에서 규제·적발·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현재 전공노의 정치적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공소제기 기간이 다 경과됐다"면서 "(정확히 조사를 하기 위해선)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제기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선거법과 별개로 공무원이 불법으로 부당한 직무행위를 했을 때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적 징계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불법한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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