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일선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종합2보)

총 36명…서울 17명, 인천·울산·제주 3명, 충청권 10명
교육부 "교육청 불응시, 직무이행 명령"…마찰 예고

본문 이미지 - 전교조 서울지역 교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교조 서울지역 교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서울과 인천, 충청 등 보수 내지 중도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일선 교육청들이 속속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한 달안에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라는 교육부 지침이 발표된지 사흘 만으로 통보 대상자는 현재 36명 수준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울산지역 교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임자로 파견된 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울산지역 교원은 지부 사무처장을 비롯해 3명이다.

같은 날 제주도교육청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교조 제주지부 이문식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한 달 이내로 학교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일선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전교조는 노조로서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복귀를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이로써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통보를 내린 일선 교육청은 서울과 인천, 충청(대전·충남·충북·세종), 제주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전체 대상자는 36명으로 지역별 통보 인원은 서울 17명, 인천·대전·충남·충북·제주·울산 각 3명, 세종 1명 등이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77명에 이른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초·중·고 교원 중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은 노조 본부 사무처장 등 17명이다.

같은 날 인천교육청과 충청권의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모두 5개 지방 교육청도 전임자에 대해 복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교육청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앞서 강원과 전북, 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정한바 있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이 순탄하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북, 전남, 광주 등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교육감) 재량껏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일선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복귀하더라도 한시적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들을 대신해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될 수 있으면 보장하기로 했다. 부득이한 경우는 30일 이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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