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에 빚 얻나?

지방채 발행 언급…교육감 임기 말에 빚 부담돼

본문 이미지 -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교육청 청사. © News1 임정환 기자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옛 충남도교육청 청사. © News1 임정환 기자

옛 충남도교육청 부지로의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교육연수원 분원 설치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중구 문화동 옛 도교육청 청사 부지 매입 건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시교육청의 매입이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60억여원을 들여 올 하반기 증·개축 공사를 벌인 후 내년 상반기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교육연수원 분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 원칙을 들어 연내 매입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증·개축 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여서 내년 상반기 기관 이전·설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제는 시교육청 수중에 매입비를 충당할만한 ‘실탄’이 없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100억여원의 국비(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330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220억원은 시교육청이 자체 조달해야 한다.

공사비를 제외하고 시교육청이 도교육청에 건네야 할 뭉칫돈은 270억원쯤이다.

시교육청은 소유권 이전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여러모로 도교육청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와 도가 선화동 옛 도청사 임대와 관련해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서’를 맺었던 것을 들어 MOU를 통해 도교육청의 양해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또, 자금확보를 위해 서구 갈마동과 복수동에 소유한 학교용지 등 유휴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합산 면적 1만5162㎡의 이 부지 공시지가는 120억원쯤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교육청은 2003년부터 누적된 학교용지부담금 408억원을 시로부터 받을 게 있어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가 내년부터 부담금을 10년간 분할상환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최소 40억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부지 매각이 여의치 않는 등 ‘돈맥경화’ 상황에 맞닥뜨리면 마지막 카드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시교육청이 부지매입 의사를 밝힐 때 최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표면적으로 총 672억원의 빚이 있다. 세수가 부족했던 2009년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얻어 한국은행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썼다.

그러나 이 지방채는 세수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시교육청이 갚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시교육청 부채는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 때문에 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질적인 부채가 없는 시교육청이 사실상 김신호 교육감의 재임 말미에 후임 교육감에게 짐을 안기면서까지 빚을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자를 추가 부담하고 분할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도교육청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ruc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