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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권은희 '외압공방'..檢 수사는 어땠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혐의 불구속기소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도 수사 결과 발표 독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8-19 10:24 송고 | 2013-08-19 10:25 최종수정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왼쪽은 윤석열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 청문회에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몇달전 검찰 수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었는지 재조명되고 있다.
국정원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6월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 작업'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댓글 작성 의혹이 발견됐음에도 이같은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배포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요구하는 수서경찰서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권 과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하면서 대선 관련 키워드 78개를 대입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신속 수사'를 이유로 이 키워드를 대폭 줄여 분석했다.

이같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지난 5월 역대 두 번째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용판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A경감이 내부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보고 문건 등을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에 경찰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며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개인적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결과 발표 직전 권 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이 아니라 "수사를 잘 하라"는 의미였다고 맞섰다.

국정원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검찰은 '외압 논란'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지난 7월5일 특별수사팀은 경찰 외압 논란 의혹 과정에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결과 발표를 독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조사했다.

박 전 국장은 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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