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 정부 들어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발부됐다.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밤 10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측에서 검찰 출신인 최찬묵·이병석 변호사, 판사 출신 안정호 변호사(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구속 수사가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으나 구속을 막진 못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적극 변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소명한 이 회장의 혐의를 보면 중형이 선고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된 이 회장은 올해 새롭게 마련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부터 새로 적용되는 '조세포탈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세포탈액이 200억원을 넘을 경우 기본 5~9년, 최대 8~12년까지 형량이 정해진다.
횡령과 배임도 각각 300억원을 넘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5년~8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이 미술품 거래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입증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법원은 이처럼 범죄 액수가 커 중형 예상이 높은 상황에 더해 이 회장이나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CJ그룹이 압수수색이나 핵심 회사 관계자들의 소환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룹측에 엄중 경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본 자료 중에는 본사와 경영연구소 내 회장 비서실, 재무팀 등에서 관리 중인 해외재산 관련 서류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그룹 해외 법인 임직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는 등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죄 소명의 경우, 이 회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세포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데다 자택 및 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과 회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진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이에 대한 자료는 검찰이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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