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19일부터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실제 거주지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된다.
또 성폭력범죄자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여부와 부착기간 등도 새롭게 공개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도 새롭게 신설돼 의무화된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의 경우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시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현행 읍·면·동까지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주소,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상 국내 거소 등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성폭력범죄자의 전과사실, 등록대상사건의 확정판결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죄명과 횟수 등을 공개하도록 범위를 명확하게 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여부와 부착기간도 새롭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경고문구의 표시기준도 새로 마련해 10포인트 이상의 검정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등)에 대해 이용자가 검색·업로드·다운로드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소지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제공해야할 경고문구의 내용, 글자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정한 것이다.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로 새로 추가했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체는 2493개, 청소년노래연습장은 2만4073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 사업주 또는 종사자와 시설에 출입하는 아동·청소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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