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21일 현행 3년(금품관련 사건은 5년)인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각각 대폭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3년만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감사에 의해 비리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토론회'에서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br>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 비리가 정권출범 초기에, 이른바 권력실세들에 의해 발생한 뒤 정권 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밝혀지는 현실에서 3년의 기간은 사실상 무의미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이렇듯 무력화된 징계시효를 상향조정해 비리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를 가능케 해 청렴한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변 의원은 “다수의 공무원들은 높은 사명감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나 일부 비리공무원들의 잘못된 처신과 이들에 대한 불충분한 징계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매도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면서 이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의 통합과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일부의 비리공무원들로 인해 전체 공무원사회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우리사회에 분명하게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암묵적인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려는 법안의 참뜻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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