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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두 법원의 다른 판결

행정법원 "일정조건 아래 고정지급되는 돈…통상임금 '맞다'"
인천지법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통상임금 '아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법 해석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5-13 00:10 송고 | 2013-05-13 07:26 최종수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두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아직까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다니엘 에커슨 GM 회장이 향후 5년간 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꼭 풀어나가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35·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조씨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인천지법에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지난 9일 수도권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는 했지만 근로자가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판결이 엇갈리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소송에 대한 판결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회사 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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