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속속 통과...일단락되는 모양새

공정위 전속고발권 분산, 매출뻥튀기 등 금지
재계 "이중,삼중 감시체제" 반발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되는등 하도급법 개정으로 시작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날 1차 관문을 넘은 2호· 3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회기내 처리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리적인 일정상 본회의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대표 공약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감사원· 중기청·조달청 확대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를 고발할 경우, 공정위는 거부권 없이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수 있도록 한 독점권을 회수하는 대신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주는 '의무고발제'를 도입한 셈이다. 실무 기관에 '고발권' 대신 '고발요청권'을 일단 준뒤 실제 그쪽에서 SOS를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단독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2단계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독점적 수사권을 분산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고발 권한 자체를 검찰을 비롯해 5개 부처로 분산시키는 것이었지만 공정위의 결사반대 내지 읍소작전이 먹히면서 절충안의 형태로 수위가 낮춰졌다.

아무튼 앞으로 중기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접수한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검찰고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사원은 국책사업 감사 과정에서, 조달청은 물품구입 과정에서 각각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6년 일반 시민이나 주주가 고발권을 남용하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속에 도입됐다. 그러다보니 기업이 카르텔과 같은 대형사고를 쳐도 공정위가 고발조치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제기를 할수가 없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조차 소송장을 제출할수도 없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위반사건은 법적인 제재가 전혀 뒤따르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그간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면죄부 내지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0대 그룹을 조사한 82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13.4%인 11건에 불과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난속에 공정위는 울며겨자먹기로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발 요청' 주체를 중기청과 조달청, 감사원 등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백기를 들었다. 전속고발권과 과징금을 무기로 대기업을 두들기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공정위는 한쪽 날개가 처진 모양새가 됐다

◇매출 뻥튀기·심야영업 금지 ‘프랜차이즈법’ 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사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계약시 감언이설로 '매출을 뻥튀기'하는 구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가맹점에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업시간 준수라는 현대판 노예계약의 굴레가 씌어진 탓에 장사가 되지 않아도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 업주들은 생활고 속에 빚이 눈덩어처럼 불어나면서 잇달아 자살을 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 상임위 관문을 넘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막바지로 치닫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빠듯한 시간이 문제다.

공정위는 총 13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현재 하도급법뿐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배시스템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의 법안 등은 시행령 개정작업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재계 "이중,삼중 감시체제" 반발

하도급법 개정안으로 가뜩이나 입이 튀어나온 재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규제에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중, 삼중의 처벌을 받을 판에 후속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자 경영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이 총 5개 부처로 나눠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으로 자칫 `묻지마 고발` 이 이어질수 있다는게 재계의 우려다.

감사원, 조달청, 중기청등 내로라하는 기업 전문 부처들의 고발요청 권한 확대 조치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실적주의'와 맞물려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사항을, 조달청은 공공입찰업무에서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대기업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중기청은 "고발 전담조직을 꾸려, 중소기업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와관련 학계 일각에서는 담합 등 중대한 범죄를 죄외하면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불공정 행위를 억눌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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