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임용 포기자로 인한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 박탈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가운데 85명(4.2%)이 임용을 포기해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이듬해까지 결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면접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으로 나눠 ‘우수’ 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 예정 인원만큼만 합격시키게 된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우수’,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 면접을 받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방식도 변경된다. 북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 쌓은 경력·자격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공무원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도 확대된다.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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