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노스다코타 주 하원의회가 22일(현지시간) 착상된 수정란에게 인격권을 부여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의 주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태아 인격권 보장 주 헌법 수정안'은 이미 주 상원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수정안은 내년 11월 찬반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만약 투표자 과반수가 이에 '찬성'할 경우 노스다코타 주는 모든 생명은 착상 순간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생존권은 인간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든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낙태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나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도 모두 금지된다. 이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낙태를 보장하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이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의 법률들을 폐지시킨 역사적인 판례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체외수정도, 임산부의 양수를 채취해 태아의 질병 여부를 알아보는 진단도, 일부 형태의 피임도 모두 금지된다.
이 수정안을 놓고 노스다코타 주 현지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낙태 반대단체를 이끌고 있는 케이스 메이슨은 "노스다코다 주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모든 단계의 인간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의 캐시 호킨 노스다코타 주 하원의장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실시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는 노스다코타 주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콜로라도 주와 미시시피 주는 각각 착상된 수정란을 인간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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