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원주시 이사철 전·월세 사기유형 및 주의사항 제공

(강원=뉴스1) 강승권 기자 | 2013-02-20 02:05 송고

원주시는 새 학기와 이사철을 앞두고 관내 전세난을 틈탄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20일 제시했다.

원주시는 또, 이사철 전·월세 계약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33)737-3595~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등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대부업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개수수료는 꼼꼼해 따져봐야 함
-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뒤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영수해야 한다.

▲계약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함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함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kskang1970@gmail.c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