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이사철 전·월세 사기유형 및 주의사항 제공

원주시는 또, 이사철 전·월세 계약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불법 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033)737-3595~6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월세 사기 주요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등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챔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전·월세 사기 주의사항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함-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대부업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개수수료는 꼼꼼해 따져봐야 함-중개업자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다.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뒤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영수해야 한다.

▲계약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함-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해야 함-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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