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식당 운영자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가려는 종업원 B 양(15‧여)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은 데 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뒤 이마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거부하는데도 볼‧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그 후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 양에게 다시 다가가 끌어안고, 몸을 돌리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양의 일관된 수사기관‧법정 진술('이쁘다며 껴안고 얼굴에 뽀뽀했다'는 내용 등) △사건 당시 착용한 B 양의 옷과 얼굴에서 발견한 DNA 감정결과가 B 양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창고를 오가다 B 양의 옷을 만졌을 가능성 △B 양에게 장난치다 자신의 DNA형이 B 양 얼굴에서 검출될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출 부분이 옷의 가슴 부분인 점 △A 씨의 경찰 진술(B 양에게 장난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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