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 전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16일 조선비즈는 지난해 9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의 큰아버지 A 씨와 텔레그램에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으며, 해당 시점은 한 팬이 고용노동부에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청 시기와 맞물린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A 씨는 민 전 대표에게 지난해 9월 14일 '고용노동부 시작했음 전화 좀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2일에는 뉴진스의 한 팬이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하니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고, 이틀 뒤인 지난해 9월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서부지청에 하니 건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는 해당 정부 관계자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부탁을 한 적은 더욱이 없다"라며 "현재 내용은 다 허위 사실로 추측성 소설에 불과하다"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일자에 큰아버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고 대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날짜에도 관련 대화가 없을뿐더러 그 날짜 전후의 대화 역시 제가 화자가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제가 권유를 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니는 지난해 10월 11일 뉴진스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옥에서) (빌리프랩의)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다.
하니의 이런 발언에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진정을 냈다.
하지만 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면서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민원을 행정종결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간 소속사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후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taeh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