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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종합2보)

(서울=뉴스1) 여태경 진동영 기자 | 2013-01-23 08:04 송고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구랍 22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47)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2일 배당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언론 기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원과 국정원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1부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등 관련성이 있어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 고소 사실을 확인한 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행위에 대해 유죄 등을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주시길 바라고 요구한다"며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허위인 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 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 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최고정보기관이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제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통상업무라면서 보안이 취약한 민간 오피스텔에서 하루 평균 11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며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냐"며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교수직을 사임했다.


haru@news1.kr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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