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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무공영예수당 등 보훈급여 인상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01-02 06:25 송고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된다. 사회적 예우 강화 차원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단가를 각각 3만원씩 인상해 매월 각각 21만원과 15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훈 보상금은 전년대비 4% 인상했다. 대상별,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저 34만8000원에서 최고 593만2000원까지로 조정됐다.

특히 6.25 전사자 등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은 2% 추가로 인상된다.

1급 중상이자들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인상해 매월 42만2000원부터 140만2000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신체적·경제적 고통과 각종 사회적 제약을 감안한 것이다.

보훈처는 또 4.19 혁명공로자에게도 매월 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엽제후유증 고도환자는 지난해에 비해 2만9000원 인상된 74만5000원, 6.25 제적자녀는 4만원 인상된 102만4000원을 매월 받게 된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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