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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선원 동등 대우' 권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1-02 05:38 송고 | 2013-01-02 06:41 최종수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42.6%는 폭행 등 피해경험이 있고 10.1%는 감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들이 낮은 임금과 잦은 폭력·욕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내국인 선원과 차별금지 명문화·임금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해사노동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수협중앙회장에게는 △수협·선주·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선원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와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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