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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정부, '특별위원회' 구성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2-12-27 01:35 송고 | 2013-05-29 10:57 최종수정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를 위원장(선출)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다.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내과학), 박형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문사회의학), 정재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박상은 안양샘병원 의료원장,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조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손호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향후 5개월간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3년 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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