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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천 뇌물'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 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2-12-26 05:50 송고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상대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48)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비서실 차장 김모씨(49)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심씨는 제19대 총선 당시 전북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모씨(50)로부터 지역구 공천대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가 박씨에게 공천대가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심씨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심씨에게 1심보다 형을 높여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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